【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신문에서 외국인 불법 숙박업을 연속 보도하였으나 현 법무부의 입법예고 하는 제도가 현실성에 못 미친다.
코로나 이전부터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입국에서부터 숙박 일자리 연결까지 전문 브로커가 연결되어있어 이들은 숨어 생활하고 있는데 숙박신고 시행이 뒤 떨어진다.
이들은 방 3칸의 빌라에 1인 8.000원에서 1만원식 20여명씩 단체 가정집으로 숙박하면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방주인들은 가정집에 세를 주지 않고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집주인 많다. 또한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불법숙박지 근처는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반찬 가계들이 호황이다.
이곳은 자가용영업, 불법숙박업, 외국인 불법직업안내 등, 불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져도 정부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들 코로나에 걸려도 추적이 어렵고 사회적 거리와 아예 관계가 없는 외국인들이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어도 누구 하나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새벽 시간에 수백 대의 봉고차가 대림과 가리봉동 구로 인근 골목에서 출발하여 장거리로 일하러 가는데 12인승 승합차 1대에 10여명씩 탑승하는데 좁은 공간에 1명이라도 감염이 있다 해도 누구하나 병원에서 치료한다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정부는 여기까지 손을 쓰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한 지방에서 거주하는 많은외국인들은 불체자로 있으면서 다 수가 비위생적인 숙소에서 숙식한다고 연속 보도를 올려도 정부는 관심 없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비자신청센터 업무 위탁」,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관련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5일 입법예고 한다.
※ (입법예고) ’20. 9. 25. ~ 11. 4.(40일간)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 마련
(시행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테러센터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테러경보’를 발령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가 시행된다.
※ (경보 단계)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외국인의 자료 제시) 「숙박신고제도」가 시행되면 “단기체류자격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
(숙박업자의 외국인 정보 제출 절차)
-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제공한 자료(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인적사항)를 숙박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및 숙박업계와 시스템 구축 등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여 ’21년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며,
- 정보통신망 구축 전(前)까지 운영할 ‘임시 신고방안’을 제도 시행일(’20. 12. 10.) 이전에 마련 예정
(기대 효과)
위기경보나 테러경보가 발령되는 긴급한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