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중국동포와 외국인 취업활동 제한범위 위반, 취업개시 미신고 ... 선처호소
상태바
[중요] 중국동포와 외국인 취업활동 제한범위 위반, 취업개시 미신고 ... 선처호소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0.10.09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을 접하지 못한 외국인들은 법무부 즉시 시행을 몰랐다며 우리는 불법 체류하는 미등록 외국인으로 가지 않겠다며 선처호소...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 2015-29호, ‘15.01.2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시행일 : 2018. 3. 26.부터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