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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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
  • 김남동 [제주도 현지기자]
  • 승인 2020.12.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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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 차량 공급과잉 해소 위해 수급조절 기간 2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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