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12.4.(금)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의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 계기, 양국 간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2021.1.1(금)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함.
그간 한-베트남 간 주요 고위급 교류 등 계기* 시 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구체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하여 옴.
* 한-베트남 간 ▲정상간 통화(4.3.) ▲강경화 외교장관-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 예방(9.17.) ▲박병석 국회의장-푹 총리 면담(11.2.) 및 ▲박노완 주베트남대사-베트남 총리실장관 및 외교부 영사차관 면담 등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외교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베트남 현지에서 주베트남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코트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하노이중소기업연합회·한인회 등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우리 기업인들의 베트남 출장 지원을 위한 부정기 항공편을 수시 운영(4.29.부터) 해오며, 지속적인 한-베트남 간 경제적․인적교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온 점 등도 이번 합의 도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3.22.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일시 중단조치 이후(현재도 지속), 한국인 17,000여명이 베트남에 예외적 입국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에 단기 출장(14일 미만)하는 우리 기업인이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베트남 입국 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베트남 내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이 가능(구체 절차 상세 별첨)
※ 우리나라는 중국(5.1.~), UAE(8.5.~), 인도네시아(8.17.~), 싱가포르(9.4.~), 일본(10.8.~)에 이어 베트남과 6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베트남은 일본(11.1.~)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특별입국절차’ 시행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베트남 현지 대사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향후 한-베트남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특별입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 /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투자국(‘19년 기준)- ’19년 교역액 692억불(수출 482억불, 수입211억불), 對베트남 투자액 63.8억불- ‘19년 기준 양국간 인적 교류 약 484만명(한→베 429만명/베→한 55만명)
우리 기업인의‘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관련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및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베트남 비자 발급 등은 ▲주한베트남대사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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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인 베트남 격리면제 입국 신청 관련 절차 |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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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외국인(한국인 또는 제3국민) 및 동반가족(이하, ‘기업인’)
❏ (체류기간) 14일 미만 베트남 방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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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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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내용 ※ 단, 베트남 지방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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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입국허가* 신청 / 호텔 예약
* 격리면제 기간 활동계획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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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청 기업, 입국 및 활동계획서(구체 업무일정, 체류장소, 이송수단, 방역방안 등 상세내용 포함) 작성 → 활동 예정 지역 성·시 인민위원회(사무처, 보건국, 노동보훈사회국 등)에 입국허가(일정·체류장소) 신청
ㅇ 성·시 인민위원회, 입국허가 공문(업무 일정 및 체류장소에 대한 허가)을 ▲초청 기업 및 ▲공안부에 발행
ㅇ 초청 기업, 각 성·시가 격리시설로 지정한 숙소(호텔)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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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비자발급 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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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청 기업,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허가 공문을 첨부하여, 비자발급 승인 신청
ㅇ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초청 기업에 비자발급 승인 공문(베어, 영어)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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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베트남 비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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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인’, 주한베트남대사관에 ▲공안부의 비자발급 승인 공문 사본 및 ▲비자발급 신청양식을 제출
ㅇ 주한베트남대사관, 비자 발급 (단기 방문 규정에 따른 입국자임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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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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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인’, 출국 전 3-5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현행「건강상태확인서」 등)를 수령
ㅇ ‘기업인’, 베트남 전자 의료신고(QR 코드 발급)
ㅇ ‘기업인’, 여행자보험 가입 또는 초청 기업의 의료비용 부담 서약서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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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및 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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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인’, ➊베트남 입국시「건강상태확인서」제시 ➋전자 의료신고(QR 코드) 확인 및 체온 측정 ➌의료모니터링 앱(Bluezone) 설치
ㅇ ‘기업인’, 별도 구분 통로 이용하여 공항 → 숙소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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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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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인’, 승인된 숙소 내 거주, 의료적 감시 보장‧지역사회와 미접촉
ㅇ ‘기업인’, ▲숙소에서 PCR 검사 실시 ▲PCR 검사 음정판정 후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 ▲숙소에서 2일에 1번씩 PCR 검사* 및 결과 대기 없이 업무 수행
※ 베트남 내 PCR 검사 비용은 초청 기업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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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국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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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인’, 출국 1일 전 숙소에서 PCR 검사 및 결과 대기 없이 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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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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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인 베트남 격리면제 입국 관련 Q&A |
【 제도 일반 】
1.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은? |
ㅇ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는 한국에서 14일 미만 베트남 방문을 희망하는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외국인(한국인 및 제3국민)과 그 동반가족(이하, ‘기업인’)이 적용 대상임.
2.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일자의 의미는? |
ㅇ 2021년 1월 1일부터 「특별입국절차」의 신청이 가능함.
3. 한국발 베트남 입국 항공편은 있는지? |
ㅇ 코로나19 확산 이후, 베트남 정부의 방역 조치로 4.1부터 국제선 항공편의 베트남 착륙이 중단되어 오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한-베간 정기편 재개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음.
ㅇ 전세계적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베트남측 정기편 관련 베측 방역조치 해제 일자를 예단하기는 어려움.
ㅇ 다만, 그간 우리 정부는 부정기편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인·교민 등의 베트남 입국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정기편 이용 베트남 입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4. 베트남 현지 내 문의처는? |
ㅇ 주베트남대사관이 하노이 현지에서 우리 유관기관‧단체들과 협업하여 이번 특별입국절차 시행 관련 상세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임.
※ 담당기관 연락처
- 하노이 코참 호치민 한인회
【 신청 절차 】
1. 지방성ㆍ시의 입국허가 신청 양식 유무 및 담당 |
ㅇ 입국 허가 신청시 현재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입국 및 활동계획서는 체류기간 중 구체 업무일정, 체류장소, 이송수단(공항 도착 후 체류장소간, 체류장소에서 활동장소간, 체류장소에서 공항 출발 시 등 모두 포함), 방역방안 등 입국시부터 출국시까지 방역 관련 안전을 보장하고 지방성‧시 당국이 단기출장자의 동선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음.
ㅇ 지방성‧시 인민위원회의 경우, 사무처, 보건국 및 노동보훈사회국에 신청하면 되며, 성·시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체류숙소의 경우 초청기업이 희망하는 호텔로 지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설격리가 되는지? |
ㅇ 초청 기업 등은 지방성·시 입국 신청 단계에서 해당 지방정부와 체류 장소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현행 주요 지방정부의 격리호텔 지정 숙소 리스트를 참고바람.
ㅇ 외국인은 현재 베트남 국민과 달리 군용시설 격리대상이 아님.
3. 베트남 비자는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
ㅇ 베트남 정부는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기존 비자 소지 유무와 관계 없이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임.
-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이 없는 경우에는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의 비자 승인 등을 받아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
- 유효한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허가를 신청하고, 신청시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ㅇ 비자 유효기간 등 비자 관련 구체 내용은 주한베트남대사관에 문의 바람.
【 베트남 출국 전/후 】
1.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 결과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
ㅇ 베트남에 입국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은, 출국 전 3-5일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영문(또는 베트남어)으로 발급된 음성 확인서를 발급 받아 출국시 지참하여야 함.
- 국내 기업인의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문의 가능(코로나19 검사 신청시 기업 공문 필요)
※ 코로나19검사 가능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고 제2020-67호 등 참고- 음성확인서(영문) 발급 가능 여부 등은 해당기에 사전 문의 요망
2.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장소 및 검사 비용? 격리 해제 시점? |
ㅇ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이용 기업인은, 베트남 입국 후 사전 협의된 지정숙소로 이동하여 숙소 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비용은 1회당 약 4만원 수준으로, 검사 비용은 베트남 내 초청 기업이 부담함.
ㅇ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보에 최대 24시간이 소요되며, 음성이 확인될 경우 사전 협의된 활동계획에 따른 업무가 가능함.
3. 체류기간 중 2일 1회 및 출국 1일전 추가 검사 장소는 어디인지? 추가 검사 결과도 격리하며 대기하여야 하는지? |
ㅇ 체류기간 중 추가 검사 역시 사전 협의된 지정 숙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추가 검사의 경우 별도 결과 대기는 불요하며, 일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4. 입국 후 14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한지? |
ㅇ 「특별입국절차」 이용 우리 기업인이 ①베트남 입국 14일 경과 후 계속하여 체류하고자 하고, ②입국 후 13일째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14일 이상 체류 필요성 등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 및 공안부와 협의한 후, 정상 활동 가능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