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근로복지공단은 융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코로나 19의 "최고 피해자는 여행사와 전세버스" 다. 여행사는 2월부터 매출 0 원에 달하며 임대료와 급여 등 버티지도 못하고 "많은 여행사들이 방 뺏다". 근로자 이들은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자로 저 임금으로 일하는 형태인데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은 여행업종들이 쳐다 볼 수도 없는 너무 먼 나라 이야기다.
대부분 여행업종에 근무하는 직종은 최하의 기본 급여가 대부분이며 특수형태 근로자도 아니다. 또한 전세버스는 특수형태 근로자인데 "어느 곳에서 찾아 볼 수도 없는 특수형태 근로자"로 대부분 관광전문 버스기사는기본 급여가 60만원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자로 수고료까지 받으면 성수기 300만 원선, 비수기 10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자 같은" 이들은 갈 곳 없이 추운 겨울나기가 어렵고 눈물도 말랐다.
또한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A 씨는 매달 2~300만원의 관광버스 대출금에 전혀 대책 없다며 말했다. A씨는 대부분의 전세버스들이 대출금 유예 제도를 이용하지만 이자는 100여만 원씩 한다며 말하고 이번 추운 겨울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힘없는 목청도 못 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영세사업자에 생계지원을 강화 한다고 했으나 여행업 95%이상이 받을 수가 없다.
여행사들이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지난 2월부터 해외로 보낸 대금이 환수가 안 되는 등, 정부는 책임도 못 지면서, “정부는 위약금 없이 환불을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기에 여행사들은 대출과 카드 현금서비스까지 받으며 “고객 돈을 환불해주어 여행사들은 빈 털털이”로 카드부터 모든 게 “연체로 멈췄”으나 정부는 여행업종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쳐다보지도 않고 버렸다. 이들은 카드,대출,국세,지방세 등, 연체자들로 정부 융자나 지원은 전혀 못 받게 됐다.
▲정부발표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로 융자 대상이 넓어진다.
한편 그 동안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근로복지 수혜 특례범위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종사자(적용제외 신청자 제외)에 한정하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수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제도를 개선해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2020년 월 259만원) 근로자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중위소득 이하(월 388만원)면 신청할 수 있는데,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융자 대상자는 연리 1.5%로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신속·간편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이후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