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도 어렵고 예약하면 항공편이 연이어 취소 되여 항공편 변경 될 때마다 5만~50만원 상당하는 항공변경 비용의 차액, 출입국 등록변경비용 등, 중국동포들은 항공편을 기다리다 일도 못하며, 일을 잠깐이라도 하면 불법 취업이 되고, 이와 관련된 중국동포와 외국인은 정부지원도 어렵다 "이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를 듯이 어이상실 되어"가며 한국 "체류생활은 맥이 풀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9일 기사로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에 취업개시를 지정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2항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18년 3월 26일 고시하였다.
그러나 즉시 시행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 2항이 개정되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재학여부, 직업, 연간소득금액 등이, 외국인 등록사항에 추가와 변경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즉시시행 고시는, 만 6세 이상~18세 이하 모든 체류 외국인들은 체류허가 시 재학증명서를 재출하여야한다.
D7, D8, D9, E1~10, F4, F5, F6, H2, F4, 등은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 직업종류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은 출입국의 고시나 시행법의 소식이 어둡다. 일부 이들은 쉬는 날 여행사 앞에 부착된 출입국 관련 공지사항을 바라보며 소식을 접하여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동포들의 목소리다. 출입국에서 아무리 공지를 띄운다 해도 이들은 새벽 시간에 일터로 출근하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일들이 다소 많아 외국인들은 소식을 접하기가 어려워 출입국법을 위반하게 됐다며 많은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의 목소리다.
한편 취업개시 미신고로 출입국 등록 서류에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라며 보안서류가 떨어져 중국동포들은 차라리 불법으로 살겠다며 힘없는 목청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