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진술 때 동영상에서 축 처진 주머니의 영상이 나와도, 경찰은 현행법상 더 이상 조사를 못하여 불기소 처분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경찰은 말하자,
-피해자는 우리가 조선족 이라서 더 이상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며 얼울한 목청을 냈다.
【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가 절도를 당해도 외국인 중국동포라서 억울하게 참아야 하는지 사건은 이렇다.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A씨는 2020년 8월 7일 9시경 양천구 목동 소재 아파트 헬스장에 운동하러 갔다가 신세계 백화에서 4,12만원을 주고 구매한 시계를 절도 당했다.
헬스장은 늦은 시간이라 운동하는 사람은 8명 정도 있었다. 들어간 입구에 일자로 된 가정용 옷걸이 대가 있어 평소 늘 하던 대로 가방을 걸어놓고 운동하였다.
A씨는 가방을 걸으려고 할 때 옷걸이 대에 빨간 여름용 잠바 1개만 걸려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헬스장 운영시간이 10시까지 운영하여 돌아 가려고 보니 먼저 걸려있던 빨간 잠바도 없어지고 평소 들고 다니던 '크로스가방 고리에 달려있던 시계 케이스'가 없어진 걸 알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시계 케이스 고리만 남겨져, '시계 본 케이스가 없어진 걸 발견'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아쉽게도 헬스장 내부에 CCTV가 없어 바로 범인을 잡을 수 없어서 형사분들은 그날 당시 녹화된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을 복사하고 이후 확인 한 바에 의하면 빨간 잠바 입은 2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분이 의심이 간다고 하였다.
의심가는 이유는, 지난 10월 경 형사분이 빨간 잠바 입은 B씨를 다시 소환하여 조사하였는데 1차 조사에서는 “운동하러 갈 때는 핸드폰만” 들고 “주머니 아무것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다. 2차 진술에서 그날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빨간 잠바 주머니에 뭔가가 들어있어 주머니가 축 처져 있는 영상을” B씨에게 보여줬더니 1차 진술과 달리 호주머니에 에어팟이 들어있었다며 처음 “진술을 번복”하였다.
담당형사는 B씨에게 그날과 똑같이 옷을 입고 재연을 해보자고 하자 변호사랑 상의해서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 후 재연을 거부하며 B씨는 재연을 못 한다고 하였다.
한편 담당 형사는 심증은 있는데 실제 적인 물증이 없어 대한민국 법상 강제성이 없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B씨를 출석 요구하였는데 2차 출석하지 않고, 3차 출석요구에 출석 하였는데 “변호사랑 동반 출석하여 조사 받았다”고 하였다. 담당 형사는 조사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 하자고 하였더니 B씨는 변호사랑 상의하고 결정한다고 하며. 이 후 B씨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며 안 하겠다고 하였다. 경찰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어서 진행 못하였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 중국동포는 절도를 당하고도 외국국적인 중국동포라 한국에서 너무나 억울하다며 큰 목청을 내고 있다.
한편 중국동포 체류지원단으로 피해자 A씨의 어머니는 하소연을 하였다.
내 소중한 물건을 절도 당했는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고, 경찰측은 강제성이 없다며 "담당 형사는 이것이 대한민국 법이라 그러니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말했다.
절도로 의심 가는 B씨는 1차 진술에 “운동하러 갈 때는 핸드폰만” 들고 “주머니 아무것도 없었다며 거짓말 진술”하였는데, 2차 진술의 동영상에서 축 처진 주머니의 영상이 나와도, 경찰은 현행법상 더 이상 조사를 못하여 불기소 처분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경찰은 말하자, 피해자는 어머니는 "우리가 조선족이라서 더 이상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며 얼울한 목청을 냈다.
중국동포는 타국에서 외국인이라고 서러움 받고, 소중한 물건을 절도 당해도 찾을 길 없다며 절도를 당한 중국동포 A씨의 어머니는 억울한 사연을 제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