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돈이 없는 중국동포들에게 불법 체류자로 가는 길목을 크게 열어 놨다
【중국동포신문】 지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범위 내에서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를 모르는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이다. 이들은 고용 노동부를 통해 취업을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며 외국인 고용 특례 허가는 모두 8개의 업종으로 고용 가능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은 불법 고용관계를 생각하지 못해 일하고 돈 받으면 그만이라는 판단에서 일하였다. 중국동포들은 취업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사업주는 세무서에 급여 준 근거를 신고 하고 공제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중국동포들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진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자 많은 중국동포들은 생계 걱정으로 불법인줄 알면서 근로 하였거나, 모르고 근로를 한 이들에게 체류 허가 과태료는 예외 없었다.
또한 중국동포들은 취업할 수 없는 조건과, 불법체류자인 중국동포는 '지인의 이름을 빌려서 취업'하여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는 체류 허가 때 '거액의 과태료 폭탄'을 맞고 있으며, 건강보험까지 타인의 명의로 사용 되고 있다.
중국동포 A 씨는 체류허가 기간에 무려 38개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이 세무서 서류에 나타났다. 또한, A 씨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 줘서 동시에 2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던 걸로도 나타났다.
그러나 A 씨는 1건당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 중국동포 A 씨는 거액의 "과태료를 낼 사정이 못돼 결국 체류연장"을 못 하고 불법체류자로 가게 됐다.
비슷한 예도 있다. 여러 곳을 자주 옮겨 다닌 경우 4대 보험이 체납되거나 공중에 떠 있어도 중국동포들은 사업장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어 6개월 이상 체납자들이 다수 있다. 그러나 "다급한 외국인들은 본인이 전액을 납부한 피해자도 있다"
"사업장에서 체납 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사실 △보험료가 원천 공제됐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체납 기간에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예외로 직장에서 체납한 경우에 본인이 내야" 한다. 체납조회는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고용노동부를 통하지 않고 불법 취업한 중국동포들은 거액의 과태료 폭탄과 4대 보험체납, 국세와 지방세 체납 등, 예외는 없으며 체류 허가 때 일시금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일자리가 없고 생계로 인해 납부를 못 하여, 결국 체류허가를 못 받아 이들에게 불법체류로 가는 길목이 또 열려있다.
코로나 19는 돈이 없는 외국인과 중국동포들에게 불법체류로 가는 길목을 크게 열어 놨다.
또한 다소의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들은 "출국 과태료 납부를 못해" 출국을 하지 못하고 음지로 또 숨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