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21. 1. 4.부터 1.7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065명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또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21. 1. 6.부터 직원, 사회복무요원, 경비대원, 주방 조리원 등 보호시설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1. 1. 10.(일), 14:00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 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 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
※ 100명 이상 보호 중인 화성・청주・여수・인천 근무자 모두 음성
법무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노력하여 왔다.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0. 3월부터 보호외국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였고,
- 이와 관련 11월에는 상시착용 지시, 12월에는「같은 호실 내 에서도 마스크 착용」원칙을 시행하여 왔다.
- 마스크는 기존 보호외국인 1인당 주 2매씩 지급하던 것을 ‘21. 1. 5.부터는 주 3매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둘째, 법무부는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코로나 발생 초기 부터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최대한 자제하여 오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구에서 있었던 밀실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폭력사건 등 치안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단속 후 신병인계, 만기 출소하는 형사범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일각에서는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천안코로나19 외국인 집단감염 확산 79명으로 늘어”(’20.12.27. 언론보도)
셋째, 보호시설에 신규 입소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규 입소하는 외국인은 7일간 격리보호 및 PCR검사(1차)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며, 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보호 및 풀링 PCR검사(2차)를 실시했다.
2차 PCR검사까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를 해제 하고 일반 보호실로 이동시킴으로써, 신규입소 외국인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