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국내체류 중국동포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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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국내체류 중국동포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하위법령 입법예고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1.01.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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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내역을 체류기간 연장신청·체류기간 심사시 반영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부 등의 요청에 따라 당연가입 적용을 ‘21년 2월 28일까지 유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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