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부 등의 요청에 따라 당연가입 적용을 ‘21년 2월 28일까지 유예**하였으나,
【중국동포신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중국동포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1월 15일(금)부터 2월 15일(월)까지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21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이다.
□ 이번 입법 및 행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보건복지부는 내·외국인간의 형평성 제고 및 외국인 건강보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편 주요 내용(’19.7.16.)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등 건강보험 당연가입 의무화
소득·재산파악이 곤란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 체납내역을 체류기간 연장신청·체류기간 심사시 반영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부 등의 요청에 따라 당연가입 적용을 ‘21년 2월 28일까지 유예**하였으나,
*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을 말한다(이하 ‘유학생’이라 한다)
** 유학생의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했으나 ’19.7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적용되면서 가입 제외됨.
- 유예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규칙) ‘21년 3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체류자격에 D-2(유학), D-4(일반연수) 등 유학생을 포함(시행규칙 개정안 별표9)
○ (고시) 유학생 보험료를 연차별로 차등 부과*하는 한편, 체류자격별 건강보험 가입시점을 규정
*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는 교육을 위한 체류 목적 및 소득 활동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50%를 차등 부과해 옴
- (보험료 부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당연가입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 ’21년 보험료(21.3~22.2)는 신규 부과되는 보험료의 30%를 적용하여 ’23년까지 매년 10%씩 부과율을 높여 부과(개정고시안 별표2)
* 부과율 : (’21.3∼’22.2) 30%, (’22.3∼’23.2) 40%, (’23.3∼) 50%
- (적용 시점)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개정고시안 제4조)
* 재외동포(F-4)가 학위과정, 초중등교육을 위한 유학을 하는 경우도 동일
·어학연수 등 그 외 유학생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