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자가용 영업행위를 중국동포신문에서 보도한 바 있으나 정부는 관심이 없어 국민의 혈세로 보상하게 되는지 의문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제83조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용자동차 운행정지 180일 처분하게 되어 있다.
한편 근로자들은 새벽 시간 남구로 역과 외국인들이 상주하는 골목 등, 많은 인파가 일터로 가기위해 승합차로 이동을 하는 구조다.
그러나 일터로 가는 승합차에 사람을 태워 이동할 경우는 여객운송 사업법 제81조 제1항·제83조에 해당되는 위반이다,
여객 운송법 위반은 대가를 받고 이동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으나, 돈을 받지 않고 일터 수입을 위해서 이동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가용 영업행위에 해당된다.
단 일터로 가기위해 아는 지인을 대가성 없이 가는 길에 동료로 태웠다는 것을 입증하면 여객 운송사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자가용 공동사용에 해당 될 수 있다.
단 식당에서 돈을 받지 않고 승합차로 고객을 무료로 수송해도 자가용 영업행위로 간주한다.
이유는 식당에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송의 대가는 없어도 식당 매출을 창출 하기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가용 영업행위에 해당된다.
한편 새벽 시간 승합차 사고는 일터로 가기 위해 과속하거나 졸음사고 노후 차량 정비 불량이 대부분 사고로 손꼽고 있다.
지난 세종 당진 간 고속도로 승합차 전복사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중 10명이 중국동포이며 한국인 2명 등 12명을 태운 스타렉스 승합차는 전북소재 남원의 공사 현장으로 가던 중 우천으로 일이 취소되자 세종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발생하였으나 한국인 1명과 ·중국동포 6명이 숨지고 한국인 1명 중국동포 4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번 승합차사고는 중국 국적인 동포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 되여 국민의 혈세로 보상하게 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막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외국 국적인 노동자들이 새벽시간에 목숨을 담보로 하고 불법 운행하는 승합차를 이용하여 일터로 갈 수밖에 없어 사고 시 보상이 난무하여 정부에서 불법 운행 하는 승합차 단속보다 대가성으로 운행하는 승합차를 보험 특약에 가입하고 운행 하도록 손길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가용 승합차에 대가의 목적인 특약보험은 가입하기가 쉽지 않고 보험료도 영업용차량에 해당되는 비싼 보험에 가입 하는게 쉽지 않아 오늘도 수많은 차량들이(책임보상제외) 무보험 차량과 같은 승합차들은 새벽시간에 줄지어 불법 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