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F-1) 및 (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 약 7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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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F-1) 및 (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 약 7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1.02.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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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상황 고려,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에게도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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