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5.(금)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하였습니다.
❍ 또한,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2.(화)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 약 7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 지자체의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어업 분야의 작물․수산물 업종에서 ’21.3.2.부터 ’22.3.31.까지 최장 13개월 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근무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원하는 경우 숙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 특히, 90일 이상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한
- 방문취업(H-2) 동포에게는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농·어촌 장기 근속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며, 계절근로 활동을 위한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게는 향후 재입국을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경우와 숙련 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 시행으로 지난해에 이어, 다가오는 농·수산물 수확철을 맞아 일손을 제때 구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호소하던 농·어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아울러,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추가 수요가 필요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신청을 받아 7월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법무부는 밣혔다.
2021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 |
(단위 : 명)
지자체명 |
농업 |
어업 |
합계 |
||||
광역 |
기초 |
가구수 |
외국인 |
가구수 |
외국인 |
가구수 |
외국인 |
8개 광역 |
37개 지자체 |
1,397 |
4,406 |
61 |
225 |
1,458 |
4,631 |
경기도(2가구, 5명) |
평택시 |
2 |
5 |
|
|
2 |
5 |
강원도 (567가구, 1,756명)
|
강릉시 |
17 |
55 |
|
|
17 |
55 |
양구군 |
141 |
597 |
|
|
141 |
597 |
|
영월군 |
16 |
45 |
|
|
16 |
45 |
|
인제군 |
100 |
302 |
|
|
100 |
302 |
|
평창군 |
31 |
99 |
|
|
31 |
99 |
|
홍천군 |
180 |
500 |
|
|
180 |
500 |
|
화천군 |
71 |
132 |
|
|
71 |
132 |
|
횡성군 |
11 |
26 |
|
|
11 |
26 |
|
경상북도 (214가구, 793명) |
문경시 |
17 |
56 |
|
|
17 |
56 |
봉화군 |
37 |
104 |
|
|
37 |
104 |
|
영양군 |
160 |
633 |
|
|
160 |
633 |
|
전라북도 (151가구, 464명) |
고창군 |
44 |
196 |
|
|
44 |
196 |
군산시 |
1 |
2 |
|
|
1 |
2 |
|
무주군 |
50 |
121 |
|
|
50 |
121 |
|
익산시 |
10 |
22 |
|
|
10 |
22 |
|
정읍시 |
15 |
40 |
|
|
15 |
40 |
|
진안군 |
31 |
83 |
|
|
31 |
83 |
|
전라남도 (57가구, 124명) |
강진군 |
2 |
4 |
|
|
2 |
4 |
고흥군 |
10 |
29 |
|
|
10 |
29 |
|
곡성군 |
4 |
8 |
|
|
4 |
8 |
|
영암군 |
1 |
5 |
|
|
1 |
5 |
|
완도군 |
|
|
21 |
33 |
21 |
33 |
|
장흥군 |
19 |
45 |
|
|
19 |
45 |
|
제주도 (41가구, 96명) |
제주시 |
25 |
62 |
|
|
25 |
62 |
서귀포시 |
16 |
34 |
|
|
16 |
34 |
|
충청북도 (333가구, 1,058명) |
영동군 |
16 |
30 |
|
|
16 |
30 |
옥천군 |
39 |
88 |
|
|
39 |
88 |
|
괴산군 |
75 |
324 |
|
|
75 |
324 |
|
보은군 |
71 |
121 |
|
|
71 |
121 |
|
음성군 |
60 |
176 |
|
|
60 |
176 |
|
진천군 |
25 |
150 |
|
|
25 |
150 |
|
단양군 |
47 |
169 |
|
|
47 |
169 |
|
충청남도 (93가구, 335명) |
논산시 |
16 |
49 |
|
|
16 |
49 |
보령시 |
|
|
40 |
192 |
40 |
192 |
|
청양군 |
5 |
13 |
|
|
5 |
13 |
|
부여군 |
32 |
81 |
|
|
32 |
81 |
〔붙임 2〕
외 국 인 |
①계절근로를 희망 지역 지자체에 신청 ☞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은 희망지역 고용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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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체 |
②계절근로 대상 선정 여부 결정 ☞ 대상 적격 여부 확인 불가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문의 ③외국인과 고용주(농·어가)간 협의하도록 연결·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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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용 주 |
④외국인과 고용주(농·어가)간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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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체 |
⑤고용주(농·어가)를 대리하여 산업재해보험 신청 ⑥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각종 허가 대리 신청 ❖《준비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지자체 공문 ❖《수수료》 면제(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음) ☞신청인 편의 및 코로나 전염 방지(접촉 최소)를 위해 예외적으로 지자체가 대리 신청(위임장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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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외국인 관서 |
⑦체류자격 부여·변경 및 자격외 활동허가 여부 결정 ⑧결정 결과에 대하여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는 근로계약 당사자(농·어가 및 외국인)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외국인에게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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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 체 |
⑨계절근로자를 고용주에게 최종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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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인 |
⑩계절근로 시작 및 종료 ☞지자체는 계절근로 종료 시 ‘한시적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 외국인에게 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