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시 무조건 2-3년 부여가 아니라 “여권상 유효기간 5개월 남았다면 5개월만 부여
상태바
중국동포와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시 무조건 2-3년 부여가 아니라 “여권상 유효기간 5개월 남았다면 5개월만 부여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1.04.05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