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데드크로스 시대’ 맞아 ‘경제성장 활력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논의-
△제조업·농축산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내체류 외국인력 활용 확대
△숙련기능인력, 우수인재 취업비자 확대 △신산업 분야 기업별 고용한도 철폐
△R&D 우수인재 초청 지원 △지역특화형 장기체류비자 도입 등
【중국동포신문】정부는 3월 31일(수) 14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2019년 외국인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는 개방・통합・안전・인권・협력등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1,21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인천공항 내 비자발급·체류관리 상담시스템 구축, 「한국유학 종합시스템」 개편을 통한 온라인 원스톱 유학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력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등을 통한 생활 지원서비스 확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확대(149개→162개) 및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등에 외국인주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입국예정 외국인의 여행정보 수집, 입국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여행정보를 입력, 해당 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호주・미국・캐나다・영국・대만・뉴질랜드에서 운영)
이와 함께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간 이동제한으로 심화된 중소제조업, 농축어업 분야 등의 부족한 인력 보충을 위해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감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 또한,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캄보디아, 라오스 등 방역상황이 좋은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연간 천명 수준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5년까지 두배로 확대하고,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숙련기능인력 진입을 허용하여 해외 인력 확보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겠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견인할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한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취득시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고, R&D 우수인재 및 신산업 종사 외국인의 비자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신산업 관련 외국인에 대한 기업별 고용한도를 철폐하여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다.
국내에 근무처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국외소득이 있는 IT・첨단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비자(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신설, 장기체류를 허용하여 국내관광 활성화와 국내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체류외국인의 66%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외국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 현실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주민확대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 도입, 인구감소 지역의 재외동포자격 취득요건 완화 등 非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2021년 외국인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외국 인적자원 유입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전략을 마련하여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8)」에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