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율’ 16.6%… 도, 30일까지 미등록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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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율’ 16.6%… 도, 30일까지 미등록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 김유경 기자
  • 승인 2021.04.1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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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0일까지 가맹본부는 전년도 재무현황, 가맹점 수·매출액 등 반영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해야
○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4월 30일)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 발생,
정기변경등록 기한 내 미등록․신청 지연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 4월 30일까지 도 공정경제과 내 접수상황실 운영
○ 등록 자진 취소 가맹본부는 4월 25일까지 사전 신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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