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중국동포.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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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중국동포.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1.04.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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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경우, 4년간 한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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