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 재학 중인 경우 학습자격(D-4), 고교를 졸업한 경우 임시체류자격(G-1) 부여
❍ 다만, 이 제도는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 4. 19부터 2025. 2. 2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 배경
□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여 장기간 거주하며 공교육까지 이수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문화적으로 사실상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기가 어려움에도 출생 후 체류자격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20. 4.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2명의 진정에 따라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강제퇴거 중단과 체류자격 부여 권고*
* (권고 내용) ①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강제퇴거 중단 및 적절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 신설 ② 제도 마련 이전이라도 현행법 하에서 체류자격 적극 부여
‣ ‘투명인간’도 아닌데…‘숨죽이며 살다가 강제추방’ 언제까지 (KBS, ’20. 10. 23.)
‣ “새 한국 구성원으로 뿌리 내리게 도와야”…‘그림자 아이’ 페버, 법무부도 감싸안았다. (동아일보, ’18. 6. 12.)
‣ [미등록 이주아동 리포트] 있지만 없는 아이들 (경향신문, ’18. 5. 3)
❍ 국내 법상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법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동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 아동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만을 익혀 모국어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적응이 어렵고 반한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등,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내용과 정신에도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중 학습권 관련 부분 >
제2조 제1항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중략)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중략)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 제1항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장기간 우리나라만을 터전으로 삼아 성장한 아동에게 투입된 우리 사회의 공적 자원과 노력, 그리고 아동의 인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포용하여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동의 삶과 우리 사회 모두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18.5.17.선고, 2017구합2276 판결문 >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초·중·고 정규과정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성장한 불법체류 아동을 내보내는 것은 그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감안할 때 큰 손실이 될 수 있음도 고려 필요
그간의 조치 사항
□ 그동안 ’10년 초・중학교 재학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학습권 보장(’13년 고등학교까지 확대), ’12년 초‧중등학교 교직원의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 조치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 국회에서도 불법체류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부모의 불법을 합법화한다는 등의 반대 여론으로 해당 법률안들은 폐기되었습니다.
* ’10. 「이주아동권리보장법」(김동성의원 발의), ’14.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이자스민의원 발의)
❍ 법무부는 제도 시행 전 아동의 인권과 국익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계‧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조건부 구제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도의 내용
❍ (정책 대상인 아동)
- 신청 당시 2021. 2. 28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① 국내에서 출생하여 ②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③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외국인(아동)이 정책 대상*이 되며,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2021. 2. 28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미만 아동이 15년 이상 체류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기간 내에 15년 이상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충족한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책 대상이 되는 국내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은 공적인 기록이 없어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하나, 현장 관계자 등은 전국에 100명~ 500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
❍ (체류자격 부여)
- 신청일 당시 중‧고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시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과 법질서 준수 조건을 부과하고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합니다.
- 신청일 당시 이미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조건 준수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해당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질서 준수와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 조건을 부과하여 1년 간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합니다.
- 다만, 범법행위 등으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부모)
- 아동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와 별개로 그 불법체류 부모는 현행법과 원칙에 따라 출국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 다만,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출국이 유예되며, 이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서, 아동이 성년이 되면 부모는 자진하여 출국해야 하며,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조치 및 입국이 규제됩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제도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국민의 반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책대상 아동과 시행기간을 국민이 공감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불법체류 부모에 대한 법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출국 등 엄정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 국내 생활의 불가피성 확인과 사회 갈등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 출생하고 2021. 2. 28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으로 대상을 한정하였고 시행기간 또한 2025. 2. 2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외국에서 출생하여 부모와 함께 입국한 아동까지 대상으로 하거나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경우, 학교 입학 직전이나 재학 연령대에 국내에 입국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체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설정한 것도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5세 이상이 되면 사실상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나 단순히 15세 이상으로만 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국내에서 출생만 하고 외국에서 생활하다 입국해 중‧고교에 입학하는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한국인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까지 체류자격을 부여하게 될 수 있어 국내 체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로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아동의 부모는 출국조치가 원칙이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양육 지원을 위해 출국을 일시 유예할 뿐, 아동이 성년이 되면 반드시 출국하도록 하여 아동을 불법이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거 부모의 불법체류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며, 출국하지 않고 다시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등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이나 제출 서류 등을 잘 알지 못해 업무 대행업체 등에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이 아동과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에서 관련 상담 및 안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공감하며 아동의 인권과 국익 모두에 이익이 되는 제도를 운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