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비트코인이 활성화되자 중국동포들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도 환전하면 손에 쥐는게 별로 없어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중국동포들은 비트코인 때문에 돈 값어치가 하락 됐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발표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 전성배입니다.
지금부터 외국인의 서울 소재 아파트 불법 취득에 대한 기획단속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일부 외국인들이 해외로부터 환치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반입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기획단속 결과 서울 시내 아파트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55채로, 취득금액은 840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하여 현재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수법을 이용하였으며, 불법 이전된 자금 규모는 1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아파트 불법 취득 외국인들에 대해 불법행위의 성격과 거래 규모에 따라 세관에서 처분 가능한 사안은 통고 처분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 이외의 것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환치기 조직 10개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내역과 체류기간, 국내 영업활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 국토교통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해외 자금을 반입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무역을 악용하여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고준평 수사팀장의 사건설명이 있겠습니다.
<고준평 서울세관 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세관 수사팀장 고준평입니다.
지금부터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마스크 저가 수출 범죄수익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중국인 A 씨는 중국으로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가격은 20억 원인데도 3억 원인 것처럼 저가로 수출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대금 20억 원을 영수한 후에 그중 8억 원을 본인의 처인 P모 씨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P모 씨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의류를 저가 수입한 범죄수익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중국인 B 씨는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11억 원인데도 마치 4억 원인 것처럼 저가로 수입신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대금은 환치기를 통해서 중국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범죄수익 3.5억 원을 본인 명의, 본인의 와이프 K모 씨에게 송금하였고 K모 씨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이후에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입니다.
중국인 C 씨는 국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먼저 중국에서 중국의 환치기 조직원 통장으로 인민폐 268만 위안을 입금하였습니다. 환치기 조직은 이 돈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하였고, 그 가상자산을 한국에 있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송금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환치기 조직원은 이를 매도한 후에 원화로 바꾸었고, 그 바꾼 돈을 다시 한국에 있는 중국인 C 씨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습니다. C 씨는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아파트 취득자금 불법 반입과 관련한 처벌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첫 번째입니다. 자금조달 방법을 숨기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 그리고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환치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자금의 불법 반입을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으로 자금을 보내거나 받으면서 환치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액이 25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 25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입신고를 하면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0억 이상이면 벌금이나 뭐... 처해지고, 이하면 과태료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아파트 물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벌금을 물었을 때하고 과태료를 물었을 때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를테면 아파트가 몰수된다든가 뭐 어떤 조치가 있는 것인가요, 부동산이?
<답변> (고준평 서울세관 수사팀장) 이번 건은 아파트 몰수라든지 어떤 권리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냥 벌금형 또는, 또 형사처벌 또는...
<질문> 그러면 그대로 소유권은 인정되는 거예요?
<답변> (고준평 서울세관 수사팀장) 소유권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질문> 아, 그래요?
<답변> (고준평 서울세관 수사팀장) 네.
<질문> 질문이 좀 많은데요. 이분들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아파트를 고집한 뚜렷한 이유라든지 그런 게 좀 있나요?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하면 우리가 등기부등본 뭐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걸러지지가 않을까요? 외국인이니까, 소유주가?
<답변> (고준평 서울세관 수사팀장) 두 가지 질문이신 것이죠?
<질문> 네.
<답변> (고준평 서울세관 수사팀장) 첫 번째, 아파트를 고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이번 수사 대상이 서울...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외국인이 수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고집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두 번째, 등기...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등기하는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자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거나 또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등기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자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했느냐 정도이지, 그 돈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걸러지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이게 일단 구입을 했고, 불법자금으로 구입을 했는데, 사례가 많잖아요. 지금 수십 건이 되는데, 이런 사례, 혹시나 사서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답변> (고준평 서울세관 수사팀장) 지금 보시면 최근 3년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아직까지 매도, 매도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질문> *** 환치기 10개 조직을 지금 추적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61명이 총 오십몇 채이죠? 이 금액이 84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랬었어요, 61명이 구입한 아파트 가격이.
<답변> (고준평 서울세관 수사팀장) 네.
<질문> 그러면 여기 보면,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이전된 자금의 규모가 1조 4,00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840억 원에서 나머지 갭은 아직도 지금 불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고준평 서울세관 수사팀장) 1조 4,000억 원은 전체가 모두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자금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치기 수법으로 입출금된 내역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출금과 입금을 다 포함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840억 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61명이 아파트를 취득한 당시의 금액이 840억 원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 중에 있는 것이죠.
<질문> (사회자) 제가 사전에 질의를 받았는데요. 제가 소개, 대신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인데요. 환치기 자금 규모가 1조 4,000억 원으로 의심된다고 하셨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비트코인 등이 활용된 환치기 규모는 대략 얼마인지 일단 두 가지 먼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준평 서울세관 수사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환치기와 관련한 부분은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최근 5년간 환치기를 통해서 금액이 반입된 것으로 현재 수사 중인 범위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이용한 규모는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마무리되는 대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럼 나머지 2개도 사용된 가상화폐의 종류가 비트코인뿐인지, 또 하나는 환치기에 가상화폐가 활용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쯤인지를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답변이 가능할까요?
<답변> (고준평 서울세관 수사팀장) 그 부분도 저희가... 환치기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금액도 크고 거래... 관련된 계좌 내역도 많기 때문에 수사가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브리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환치기를 해주면, C 씨 같은 경우 환치기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환치기를 해주는 사람들의 이익은 어떤 이익이 있는 거예요?
<답변> (고준평 서울세관 수사팀장) 일단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냥 공짜로 해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송금을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각각 조직이라든지 운영하는 규모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다르게 받는 것이죠. 그런 수수료 이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아파트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셨죠?
<답변> (고준평 서울세관 수사팀장) 소유권에 대해서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고준평 서울세관 수사팀장) 예, 당연히 많이 올랐습니다.
<질문> ***
<답변> (고준평 서울세관 수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하지는 않아서.
<질문> ***
<답변> (고준평 서울세관 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만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아파트 구매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사했습니다.
<질문> *** 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답변> (고준평 서울세관 수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세청 외환조사과, 우리 본부에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