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한부모, 중국동포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5월부터 확대(만 24세→만 34세)한다.
또, 임대주택 물량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교류·관계 맺음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하고 채무의 ‘일부’ 이행 시에도 감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일명 구하라법)도 검토한다.
다문화 가족을 위해 영유아기·학령기 자녀를 위한 방문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 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 개발 및 중도입국 청소년 조기 적응 지원 등을 확대한다.
청소년 부모를 위해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양육, 학업 지속, 생활안정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돌봄 및 교육·상담·소통 등 생애주기별(아동기→노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2021년 97개소)한다.
또, 자치단체와 가족센터의 협력을 통해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취약·위기가족을 발굴, 서비스를 연계하는 가족역량강화사업(2020년 79개소)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족상담전화등을 통한 정보제공, 초기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를 반영, 온라인·화상 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