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자 법무 법인에 넘기며 디지털 장례식 한다.
【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를 대상하여 직접피해가 없는 자들이 악성댓글을 달고 있으나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동포 개인이 악성 댓글 자를 찾아서 처벌이 어렵다.
이들이 이를 악용하여 악성 댓글을 달고 있다.
그러나 중국동포 단체는 고발할 수 있다.
아무 조건 없는 악성댓글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웃으며 좋지 못한 내용이 파악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일정한 자격이 정지되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 성립되어야한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중국동포를 싸잡아 악성댓글을 썼으면, 이를 중국동포 단체가 나서서 고발하겠다며 회의를 하여 중국동포 단체들이 발 벗고 나선다.
중국동포 여행사 연합회에서 악성 댓글 자를 찾아 파악하고 중국동포 단체와 협의하여 법무법인에 의뢰하며, 법적조치와 악성 댓글은 디지털 장례식장으로 보내진다.
또한 일부 중국동포들이 악성댓글에 시달리자 모금이라도 하여 지정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고차 사이트에 악성 댓글을 재미로 올리는 용인의 00 묘지에 근무하는 자를 근무처와 아이디 이름까지 파악하였기 때문에 중국동포 단체들이 “조만간 법부법인을 선정하여 고발조치 하겠다”라며 중국동포 단체들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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