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작년 말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숨진 캄보디아 노동자 사건은 시민 사회 각계각층에 경각심을 안겨줬고, 하루 열일곱 시간을 일하고 월급 60만 원을 받는다는 원양어선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국제 정치 분쟁과 시위 기록 프로젝트인 ‘ACLED의 2021년 3월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 12일까지 기록된 15,391건의 대한민국 시위 데이터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5,519건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혹은 노동자가 주체가 된 시위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요구가 노동계와 시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그에 응답해 농어업 분야의 주거 기준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을 발표했을까요.
첫째,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그동안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축산, 어업에 근로하는 노동자는 입국 후 6개월 이후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보험료 지원을 추진합니다.
둘째,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확대합니다.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 퇴사를 당한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등 근로자들의 책임이 없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 기간을 부여합니다.
6개월 이내에 사업주들은 숙소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는 우리가 쉬이 놓치고 지나치는 일상의 이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었고, 외국인 근로자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앞장설 차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노동 환경,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료] 외국인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