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출산 당시 중국동포가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 급여 지급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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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출산 당시 중국동포가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 급여 지급 거부는 부당”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1.05.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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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국내에서 소득활동 해오다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했다면 출산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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