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여성상담원 및 통·번역지원단을 두어 다양한 언어적 특성의 어려움 해소
- 전화 및 방문 상담…외국인등록증 소지하지 않아도 이주여성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중국동포신문】 서울시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의료‧법률 등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운영한다. 서울에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전담 지원하는 상담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동작구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기관인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를 설치, 및 방문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상담,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특화해 설치했다.
상담소의 위치는 동작구 양녕로 27길 23(2층)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거리두기를 고려해 개소식 없이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주여성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했으나, 이주여성 전문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남서울 이주여성
상담소는 이주여성출신 상담원(4명, 중국어·베트남어 등 6개 언어) 및 ‘통·번역지원단’(이주여성으로 구성 예정)을 두어 이주여성이 폭력피해 후에 겪는 심리·정서적 충격, 생활·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그들의 모국어로 맞춤 상담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 임시보호 ▴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통역·번역이 가능한 이주여성 및 내국인으로 구성된 ‘통번역지원단’,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의사 등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지원단’ 등을 운영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언어소통, 법률적, 의료적 어려움을 돕는다.
상담소 이용은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여성과 중국동포 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성도 이용가능하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상담소 개소로 서울 및 수도권의 이주여성들이 출신국가의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은 물론 통·번역, 의료·법률 등의 연계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특성상 전화번호를 안내 합니다. 안내 상담 전화(☎02)2038-0173)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개요
상담소 개요
목 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
법적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제6조(상담소의 업무)
현 황 : 전국 총 9개소 (대구, 충북,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전북, 강원, 서울)
사업내용 :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지원
- 가정폭력 등 폭력 및 그 피해에 관한 상담 및 상담을 위한 통·번역 지원
- 고용·체류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사례관리
-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할 때 보호시설(쉼터, 그룹홈)로 인도 및 안내
-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 및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 및 안내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 위 치 : 서울 동작구 양녕로 27길 23(상도동) 2층
◆ 전화번호 : 02)2038-0173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규 모 : 면적 164㎡
- 사무실,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회의실, 교육실, 다목적실 등
◆ 직 원 : 6명(소장1, 상담원 5(이주여성 상담원 4명 포함))
- 중국어·베트남어·필리핀어·러시아어·몽골어·인도네시아어 구사 가능
◆ 운영기관 :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대표:권오희)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
- 서울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그룹홈) 위탁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