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안산시와 서울시는 내국인을 대상하여 한시 생계 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동포와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체류 허가를 받고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고있다.
세금 받을땐 내국인 외국인 인종 차별 없더니 재난 지원금을 줄때는 외국인 내국인 차별 하는것은 인종차별이라며 지난 정부는 서울시에 권고를 하였다.
지난 서울시는 주지도 않을 지원금을 준다며 외국인은 인원수 대로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 받으라하여 외국인들은 재난 지원금을 받으려고 몇칠씩 100미터 이상 줄을 서야했다.
결과는 이런 조건 저런 조건으로 상당수가 재난지원금을 못받있다.
서울시에서 외국인들에게 서류 발급 비용을 6천원에서 12.000원씩 받아 결국 서울시는 정부지원금을 주고도 남는 장사를 한셈이다.
이번 재난 지원금은 국적자나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까지는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대상자와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 지급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본인인증절차를 걸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신청서 및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 후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이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6월 말 일괄 지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