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신문 1면에 불합리한 사건 억울한 사건 인권 제 보주세요. 라는 안내를 지면신문에 게재하였다.
한국에서 중국국적이라는 이유로 인종 차별을 받는다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
주로 피해를 당해 신고하면 가해자의 말만 듣고 경찰서에서 가해자로 몰아세운다는 제보 잇따라!
중국동포신문사로 "억울하다며"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폭행을 당하고 몇 천 만원씩 일한 댓가를 못 받았다는 제보와, 고용주가 산재보험을 안 넣어 주어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며 다 수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한편 평택에 사는 중국동포 A씨는 지인이 개업을 한다고 하여 택시를 타고 가면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택시기사가 목적지가 아닌 경찰서로 데려다 주었다고 제보하였다.
그러나 평택경찰은 택시기사의 말만 듣고 "무조건 수갑을 채워서 이유도 모르고 인권 침해당했다" 라며 제보가 들어오는 사건도 있다.
제보자는 시과 한마듸 없는 경찰이고 너무 억울하여 정식 인터뷰를 하면서 이유도 없이 체포 과정의 사건을 말하겠다라며 알려왔다.
가장 많은 제보는 불법체류자라고 산재 보험을 들어주지 않고, 사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제보가 많아 인종 차별을 당한다는 제보가 많다. 그러나 고용주는 역 고소를 당하게 된다.
피해를 당한 미등록 (불법체류자)에게는 노동법이나 출입국법에 의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
다만 산재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산재사실을 통보하는데, 이때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역으로 사업주가 고소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불법(미등록)체류자 에게도 합법 체류자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 법원의 판례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사건을 당했을때 함부로 체포할 수 없고, 피해를 당했다면 신고해도 사건처리 기간은 "행정사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체류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신분으로 사업장에 나가 일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체포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네팔근로자 13명은 명동성당 앞에서 서투른 한국말로 "우리를 짐승 취급하지 말고 때리지 말라"며 농성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이들의 말은 우리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만 “우리들의 존재는 가난하지 않다”라며 제발 때리지 말라는 농성이 있었다. 한국 악덕 사업주는 체류 비자를 악용항여 외국인들에게 짐승 취급을 한 셈이다.
외국인들이 우리 무관심속에 이들이 성추행과 추운 데서 떨며 잠자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명분에 없는 노예제도가 부활하였다.
가난한 나라에서 근로 허가 조건부의 비자를 받고 들어오면 본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는 악조건을 악용한 것이다.
조건부의 E-7 비자는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 발급되어 대한민국 내에서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 자격이다.
그러나 최초는 고용 기간에 따라 13개월 정도 산정되며 단순노무가 아닌 해당 분야에 활동해야하는 외국인 인력체류 비자다. 고용주는 이를 악용하여 폭행과 성희롱 임금체불 등을 하고 있어, 외국인이 피해를 당해도 사업장을 떠날 수 없기에 노예처럼 일을 해야 하는 노예 제도의 비자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일을 하다보면 사장과의 트러블이 있게 마련이다.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면 복귀하여 근무해도 체류기간 심사 중 불이익이 나올 수 있어 악덕 사업 고용주는 이를 악용하고 있어 일부 외국인들이 사업장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다소로 들어오고 있다.
이유가 뭐든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이 한국 거주하면서 피해를 당해 신고해도 가해자 말만 믿고 있어 외국인들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신고를 못 하고 있어 이들은 억울해도 참고 살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
한편 국제드림항공여행사에서 운영하는 중국동포신문사 (56개) 지점에 "중국동포들이 억울하다며 제보" 되고 있다. 국제드림항공에서 운영하는 신문사업부는 불합리한 사건과 억울한 사건을 제보 받아 현장 취재하여 보도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제보가 많아지면 중국동포신문사에서 "대화가 통하는 여행사와 행정사를 지정"하여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체류비자종류
(A-1) 외교(A-2) 공무(A-3) 협정(B-1) 사증면제(B-2) 관광통과(C-1) 일시취재(C-3) 단기방문(C-4) 단기취업(D-1) 문화예술(D-2) 유학(D-3) 기술연구(D-4) 일반연수(D-5) 취재(D-6) 종교(D-7) 주재(D-8) 기업투자(D-9) 무역경영(D-10) 구직(E-1) 교수(E-2) 회화지도
(E-3) 연구(E-4) 기술지도(E-5) 전문직업(E-6) 예술흥행(E-7) 특정 활동(E-9) 비전문취업(E-10) 선원취업(F-1) 방문동거(F-2) 거주(F-3) 동반(F-4) 재외동포(F-5) 영주(F-6) 결혼이민(G-1) 기타(H-1) 관광취업(H-2) 방문취업 (J-1) 제주도 방문비자 등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