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농․어업 분야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3.30.부터 4.6.까지 지자체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계절근로 운영 현장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의견 수렴하여
1.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계절근로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올해 3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4,631명의 계절근로자를 전원 승인․배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신규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에게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하고,
계절근로에 참여한 동포는 재입국을 보장하고, 비전문취업 외국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였던 것을
❍그 대상을 ①코로나19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②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 조치를 받은 미얀마인 ③방문취업 자격 동포와 가족 ④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동반 체류자격 외국인까지 확대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현 실정도 모르고 농촌으로만 내려보내려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현 농촌으로 내려간다면 일자리가 없다.
중국에서 나온 중국동포들은 교통이 편리한 전철역 인근에다 집 월세를 60만원 이상, 관리비 공과금 교통비 통신료로 지불되는 금액이 100만원이 훨씬 넘는다.
이러한 조건에 중국동포들의 문제만 아니다.
농촌은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공제금 제하면 월 급여는 180만원이다. 이돈을 받아가며 농촌으로 내려 갈 사람이 없다.
그러나 중국동포들 목청은, 정부가 말도 안 된는 정책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돈 안드는 불법체류로 가겠다며 말하고있다.
정부의 정책에 불법체류자가 코로나처럼 번지고있다.
농촌에서 일하면 체류의 편익을 준다하지만 농촌에서 일자리 얻기가 하늘에서 별따기로 어렵다며 중국동포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