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와 외국인의 백신접종 대상자 외국인인 경우에는 접종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다. 한국에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된 질병관리청의 안내를 보면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한편 새롭게 발견이 된 변이 바이러스들이 전파력도 높고 또 중증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변이 바이러스가 전체 유행을 주도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백신이든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나중에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될 때까지의 보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일부 인구집단에서는 분명히 보호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질변관리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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