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5월 15일(토) 오후 2시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인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하였다.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의 변이 양성사례가 증가하는 등 해외유입 차단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자가격리면제자 등은 진단검사를 위해 단기입소(1일)하고, "단기체류 외국인과 중국동포는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의 경우, 14일간 해당시설에 격리"되며, 인도발(發)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7일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7일)로 전환된다.
최근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24.~),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격리강화 등 해외유입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임시생활시설 입소자가 크게 증가하였다(2.24. 2,327명→ 5.14. 3,892명).
현장을 찾은 정은경 청장은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하며, 시설입소자 증가에 따라, “증상 여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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