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등록외국인에게까지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마치는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내외국민 차별 없이 모두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도내 주소지를 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인(외국국적동포 포함)에게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40만7,600여명의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지급 발표일 1월 19일 기준 도내 등록외국인 57만여 명 중 체류기한 도래, 체류연장 심사, 거주지 상이 등 신청 불능자 등을 빼면 실 지급대상은 약 45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총 90.6%가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셈이다.
특히 도는 보다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13개 언어로 된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고, 문자메시지, 우편, 유선 등 다방면의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수원시 등 24개 시군에서는 주말에도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코로나19 관련 재난긴급 소득지원을 등록외국인까지 지급한 사례는 독일·캐나다·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있었지만, 소득요건 제한 없이 등록외국인에게도 보편 지급한 사례는 국내 광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관심과 권익 향상에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한편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외국인노동자는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에서 우리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귀중한 인력자원”이라며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기술력 있는 외국인은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의 사용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될 수 있다.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업소에서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사행성업소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