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지난정부는 지난 12월 2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더라도 가사서비스 이용방식이 직업소개 방식에서 직접고용 방식으로 일률적·강제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직접고용 가사서비스와 기존 직업소개 방식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내국인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가사근로자 법은 중국동포가 주로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사 서비스에 종사하는 중국동포는 일부 입주 가사근로자로 제한되고, 출퇴근 종사자는 대부분의 가사근로자는 내국인이므로 사실과 다르다.
한편 본 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배만 불리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동 법은 그동안 노동법 보호 및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며, 정부 인증제도를 통해 가사서비스 문제 사후처리 및 종사자 신원보증 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민경제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가사부담 해소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관계당국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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