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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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1.05.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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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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