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전체 도로점용료의 25%인 약 8억 원을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이 거주하는 안산 원곡동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나 본인들의 차를 주차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도 단속은 전혀 하지않고 있어 안산시는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진출입로가 대상이며, 이번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모든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되며, 시는 6월중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해 일괄 부과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사용료 감면 또는 부과유예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안산시의 노력이 경제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작년에도 5억4천만 원 상당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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