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서울시가 2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수혈을 시작한다. 4無, 다시 말해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은 대폭 덜고 자금은 즉각적으로 지원해 한시라도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어렵고 절박한 소상공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4無 안심금융’ 접수를 6월 9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8천억원), 2월(1조원)에 이은 세 번째며 무이자, 무보증료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20년 업종별 매출이 전년대비 최대 45%까지 감소했으며, 소상공인 3명 중 1명(32.3%)이 폐업을 검토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20.12월) 아울러 10명 중 8명(79.3%)의 소상공인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이자대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21.3월)
‘4無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 ‘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를 도입한 획기적 지원방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도 심사없이 업체당 최대 2천만원, 한도사정시 업체당 최대 1억원 융자지원>
9일 공급을 시작하는 ‘4無 안심금융’은 총 2조원 규모로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한도 심사를 받을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5년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에 대해선 1년간은 무이자고, 2차 년도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평균 예상이자 1.67%)
실제로, 1억원을 4無 안심금융으로 융자받은 업체가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712만원에 달한다.
자금은 ①일반 4無 안심금융(1조 4천억 원) ②저신용자 특별 4無 안심금융(1천억 원) ③자치구 4無 안심금융(5천억 원)으로 나눠서 공급된다.
먼저,「①일반 4無 안심금융」은 총 1조 4천억 원 규모로 한도심사 없이 2천만 원, 한도사정을 감안하면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긴급구제를 위해 오는 9일(수) 우선 4천억 원을 즉시 투입하고, 나머지 1조원은 추가공급을 위한 재원에 대한 추경(안)이 현재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추경심사 완료 후 7월 중 공급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舊 7등급)이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