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인력 수요를 파악해서 고용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인력알선과 채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한다.
* (일자리 함께하기) 주52시간 준수+신규채용→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년간 인건비 월 40~80만원+재직자 임금보전비용 월 최대 40만원 지원
* ‘18년 1,175명(24억), ’19년 5,547명(233억), ‘20년 12,056명(335억), ’21년 진행중(예산 389억)
또한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외국인력 입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송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중국동포와 외국인력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추가 8시간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30∼49인 기업 중 외국인력 도입이 예정되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나 정부조달 가점, 정책금융 우대 등도 지속 하겠다며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신설 (기존에는 2주 이내, 3개월 이내 제도만 규정)
○ (도입·운영요건) 서면합의 시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후 예상치 못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 “협의”로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 (기존 3개월 이내 제도에선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
○ (건강보호)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제 의무화
*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의 예외: ①재난・사고의 예방과 수습 ②인명구조・안전확보 ③ 기타 ①②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근로자대표 합의 필요
○ (임금보전)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부장관에 신고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없음)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
○ (건강보호)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의 예외: ①재난・사고의 예방과 수습 ②인명구조・안전확보 ③ 기타 ①②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근로자대표 합의 필요
○ (임금보전)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 (건강보호)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건강보호조치 고시: ① 특별연장 시간 주8시간 이내 or 근로일간 11시간 휴식 or 특별연장에 상응하는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 ②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에 서면 통보, 검진결과 의사 소견 시 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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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및 특별연장근로 개요 |
유 형 |
내 용 |
적합 직무 |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
▪단위기간(2주~6개월)내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 |
▪일정기간(1월 이내,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등 |
재량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간주)하는 제도 1.대상 업무 2.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함 1.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2.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3.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4.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 5.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 6.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
특별연장근로 인가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 가능 |
▪시행규칙에서 ①재난․재해, ②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③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④업무량 폭증, ⑤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인가사유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