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외국인력 입국 지연’ 중소기업,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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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외국인력 입국 지연’ 중소기업,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1.07.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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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하반기부터 30~49인 사업장 대상으로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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