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중대본에서는 도축장과 육류가공업체의 방역강화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전국의 도축장 136개소와 육류가공업체 약 1만 2,000여 개소 등에는 13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과밀한 직업환경상 코로나19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집단감염 사례들이 다수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특성이 있어 방역관리가 좀 더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들 도축장과 육류가공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세분화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통역과 안내도 지원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진단검사도 활성화하는 중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들 근로자들을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로 선정하여 부분적으로 예방접종을 먼저 실시하는 중입니다.
도축장과 육류가공업체 등의 종사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심증상이 있을 때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단검사의 경우 불법체류와 관계없이 실시되고, 체류자격에 대한 신고의무도 해제된 상태임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4차 유행과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께서 힘드시고 지치실 것입니다. 4차 유행을 좀 더 빠르게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델타 변이가 주도하고 있는 이번 4차 유행은 지난 유행들과는 달리 전파 속도가 빠르고 감염력이 더 강한 특성이 있고, 이에 더해 휴가철과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행 통제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