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가 “운영하는 일부 비양심 행정사”..혼인파탄하면 영주권 받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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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가 “운영하는 일부 비양심 행정사”..혼인파탄하면 영주권 받게 해준다?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1.09.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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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이후 다 수의 외국인 여성들이 체류 허가가 나오면 돌변하여 국적과 영주권을 받기위해 “유책사유로 유도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도 모르게 유책 배우자로 유인하는 덧에 휘말리게 되어 법무부는 하루빨리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국민의 배우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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