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법 시행 이전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 필요
【중국동포신문】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심의·의결(9.28.) 이후 오늘(9.29.) 첫 번째로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제6회)’을 맞아 전국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등 1,600여 명은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의 날) ’21.7.14.부터 격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점검, ▴(내용) 3대 안전조치<➀ 추락사고 예방조치, ➁끼임사고 예방조치, ➂개인보호구 착용>,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감독<행·사법 조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은 점검<계도>
이번 점검은 지난 5년(‘16~’20년)간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①의 사업장과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추락·끼임 사망사고②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③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한다고 전했다.
① (산재사망 다발지역) ▴화성시, ▴창원시, ▴청주시, ▴인천 서구, ▴용인시
② (외국인 근로자 사망 현황) ▴‘18년 114명→‘19년 104명→’20년 94명 / ▴‘20.8월 55명→ ’21.8월 76명
③ (외국인 고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서비스업, ▴양식어업, ▴작물재배업 등
한편 외국인 등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수칙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동시에 점검하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수 다수발생 지역) ▴서울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인천 연수구, ▴광주 광산구, ▴화성시, ▴평택시, ▴안산시, ▴아산시, ▴논산시, ▴충북 진천군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법(‘22.1.27.시행)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현시점부터는 전국 모든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 및 감독 방법과 시기를 나누는 등 효과성 제고를 위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스러운 만큼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