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에,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 최저임금의 11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ㅇ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된다.
□ 또한, 용어변경(체당금→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그 외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였다.
ㅇ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면서, 특히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ㅇ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 높였다.
* (현행) 부정수급액의 최대 15%, 5천만원 한도 → (개정) 최대 30%, 1억원 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