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29일과 30일 우리 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을 입어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 3척(서해단 2척, 남해단 1척) 중 2척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고, 나머지 1척은 선박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21.10.29(금) 20:20 /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52해리 |
절서어 A호 |
99톤 |
9명 |
조업일지 부실기재 |
‘21.10.30(토) 07:30 /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48해리 |
절서어 B호 |
95톤 |
10명 |
선박서류(어창용적도) 미소지 |
‘21.10.30(토) 08:30 /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47해리 |
절서어 C호 |
121톤 |
10명 |
조업일지 부실기재 |
해당 중국어선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 서·남해어업관리단은 관할 내에 들어오는 중국어선 세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주 해양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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