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1. 9. 28. 언론 및 인권단체가 문제 제기한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상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9. 29. 법무실장(인권국장 직무대리)이 직접 해당 보호외국인을 면담하는 등 10. 28.까지 총 5차례 현장조사 실시
- 10. 26.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시민모임 마중 등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 및 활동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진상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진상조사 결과, ’21. 3. 23. ~ 9. 1. 기간 동안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속칭 ‘새우꺾기’)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발목보호장비, 박스테이프, 케이블타이)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특별계호 통고서가 사후에 작성된 허위공문서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해당 보호외국인의 진술, 통고서가 모두 특별계호 개시 또는 연장일시에 출력된 것으로 확인되는 로그기록 등에 비추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위를 확인한 결과, 담당자들의 보호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부족과 함께 보호외국인의 자해 또는 소란행위 등 대응에 필요한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가 이번 인권침해 행위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은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 등 3가지 보호장비를 규정하고, 그 외의 보호장비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에 관련 규정이 없음
- 외국인보호규칙,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법무부훈령)에서 보호장비 사용시 유의사항 등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을 뿐, 보호장비 각각의 세부 종류, 모양, 재질, 규격, 구체적인 사용 사유, 요건 및 방법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더불어, 본건의 경우 특별계호 실시 자체는 보호외국인의 과격한 행동, 기물파손,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 등에 대응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특별계호 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절차 보장 및 실시기간 제한 규정을 추가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외국인보호규칙은‘특별계호 시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장 등의 재량에 따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다양한 특별계호 사유(자살·자해 우려, 소란행위 등)에 대하여 사유별 경·중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특별계호 가능 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연장가능 횟수, 최대기간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특별계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72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률에서 자살· 자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최대 3개월까지, 소란행위 등의 경우에는 최대 3일까지로 구분하여 규정
한편, ’20. 4. 국가인권위원회가 본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인권침해 사례 전파 및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음에도 유사사례가 재발되었는바, 인권위 권고에 대한 법무부의 점검 및 수용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성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인권위 결정을 전부 수용·이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사건 발생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은 부족했음,
Ⅱ |
|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 |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특별계호 및 보호장비 사용 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개선방안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 보호장비 사용 관련 규정상 미비점 보완
❍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등을 개정하여,
-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 및 방법 등을 외국인보호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장비 사용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장비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 보호장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가능한 보호장비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규칙상 나열된 보호장비 이외 장비 등 사용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겠습니다.
2.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관련 규정 개선
❍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계호 대상 보호외국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의무화하여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 특별계호 실시 사유 별로 특별계호 가능 기간의 경·중을 구분함과 동시에 사유 소멸 시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특별계호 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3. 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법무부 점검 및 수용 프로세스 개선
❍ 인권위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을 개정하여,
- 인권위 권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인권국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례를 기초로 인권국에서 제도개선 필요성, 개선대책의 적절성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현재는, 권고 불수용시에만 인권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직무교육 및 주기적 실태점검
❍ 위와 같은 법령 정비와 병행하여,
- 보호장비의 사용 절차, 요건 및 방법 등에 관한 직무교육 자료를 마련하여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 정기적인 방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특별계호 및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관련자에 대한 조치
❍ 관련자에 대해서는 현재 본건 내용을 포함한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보다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인권위 결정이 나온 후 그 내용을 존중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인권위에서 조사 진행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하하고, 예외적으로 인권침해 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는 가능하다고 규정
6. 대상 보호외국인을 위한 대책
❍ 해당 보호외국인은 ’21. 9. 난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시까지 적절한 의료처우를 제공하는 등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보호일시해제 여부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하겠습니다.
Ⅲ |
|
외국인보호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 |
법무부는 위 개선방안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절차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크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협, 헌법재판소 다수의견 등을 적극 수용하여, 「보호외국인에 대한 적법절차 강화방안」, 「외국인보호시설의 실질적인 보호시설로의 전환」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현재 내부 검토 절차에 착수하였고, 세부 방안이 마련 되는대로 순차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보호외국인에 대한 적법절차 강화방안
▴ 우선 현행 출입국관리법 내에서,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제도를 적극 실시하여 보호명령을 최소화하고, 보호일시해제 기준을 완화하여 적극 시행함으로써 보호되는 외국인 수 축소
▴ 또한 보호 연장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이의 절차’ 및 ‘3개월 이상 장기 보호에 대한 법무부장관 사전승인 절차’ 운용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장기적으로는 ‘보호’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구금’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법부 등 제3의 기관이 보호 개시 및 연장의 적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 입법 개선 추진
- 외국인보호시설의 실질적인 보호시설로의 전환
▴ 단기적으로는(연내) 현 시스템 내에서 기본권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ex. 통신, 운동, 접견 등)이 있는지 점검하여 개선
▴ 중기적으로는(’22년 중) ‘보호소 밖으로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이외에 다른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 실시 후, 장기적으로 모든 시설로 확대함으로써 탈구금화 또는 실질적 보호시설로의 전환 추진
▴ 대안적 보호시설을 마련하여 시설 내 구금적 성격의 보호시설에서 탈피하여 보호시설 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안적 보호시설 마련 추진(수도권, 비수도권 등에 시설 추진)
❍ 위와 같은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인권단체 등 외부 의견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Ⅳ |
|
참고 사항 |
외국인보호소의 보호기간별 인원 및 평균 보호기간 등
❍ 보호기간별 인원(퇴거 집행 완료 인원 기준)
(단위 : 명)
기간
연도 |
총 퇴거 인원 |
1개월 이하 |
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 |
4개월 이하 |
5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1년 초과 |
2016 |
21,119 |
20,300 |
511 |
125 |
55 |
31 |
24 |
42 |
31 |
2017 |
20,268 |
19,524 |
428 |
119 |
68 |
29 |
24 |
49 |
27 |
2018 |
22,683 |
22,001 |
440 |
109 |
56 |
24 |
18 |
27 |
8 |
2019 |
25,767 |
25,198 |
364 |
95 |
33 |
26 |
14 |
25 |
12 |
2020 |
8,451 |
5,722 |
1,809 |
564 |
243 |
62 |
25 |
22 |
4 |
2021. 6. |
3,216 |
1,433 |
1,248 |
229 |
134 |
90 |
47 |
33 |
2 |
❍ 보호외국인 중 난민신청 인원
신청연도 |
보호외국인(명) |
보호외국인 중 난민신청 인원(명) |
비율(%) |
2018 |
31,425 |
1,475 |
4.69 |
2019 |
34,657 |
959 |
2.77 |
2020 |
22,814 |
306 |
1.34 |
2021. 6. |
9,253 |
59 |
0.64 |
합계 |
98,149 |
2,799 |
2.85 |
❍ 평균 보호기간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평균 보호기간 |
10.1일 |
9.6일 |
16.9일 |
23.9일 |
❍ 보호외국인 중 난민신청자는 2018년 이후 약 2.85%(2021년은 약 0.64%)이고, 대부분의 보호외국인은 비자기간 만료 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체류하다가 단속되어 출국 시까지 일시 보호되고 있는 외국인들로, 코로나 사태 이전 평균 보호기간은 약 10일이며, 1개월 이내 보호된 외국인이 96~98%, 3개월 초과자는 약 0.4~0.97%임
※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전체 보호외국인 수는 약 58~67% 감소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항공편 부재, 자국대사관의 엄격한 승인 절차, 소송 절차 지연 등으로 퇴거 집행이 지연되어 장기 보호외국인 비율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상황임(2021. 6. 기준 전체 보호외국인 중 1개월 초과 보호외국인 비율 약 55%, 3개월 초과 약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