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인 ‘21.11.1.(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일*을 방문하여 해당 사업장 및 기숙사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의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사업장 현황: ▴(근로자) 총 107명(내국인 95명, 외국인 12명), ▴(업종) 금속제조업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하고,
* (국가) ▴신규인력 입국 허용: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방역위험도가 높은 국가(방역강화 대상국가)의 사증발급 불허: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11.1. 기준)
* (인원) 1일 100명, 1주 600명 한도
입국 전(탑승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 허용, 입국 후 14일 시설격리 등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경우 특별방역점검,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인근 사업장을 포함하여 상시 방역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ㅇ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됐고,
*▴E-9 입국인원(명): (‘19년) 51,365 → (’20년) 6,686 → (‘21.1~10월) 7,045
▴E-9 체류 인원(명): (‘19.12월) 276,755 → (’21.8월) 218,709 (△58,046)
▴농축산업 체류 인원(명): (‘19.12월) 32,289 → (’21.8월) 28,020 (△4,269)
▴어업 체류 인원(명): (‘19.12월) 15,144 → (’21.8월) 13,200 (△1,944)
- ‘20~’21년 고용허가서 발급 후 국내 입국하지 못하고 송출국에서 대기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약 50천명(‘21. 10월 말 기준)에 달한다.
안경덕 장관이 방문한 ㈜중일에서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작년 2월에 외국인근로자 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으나,
ㅇ 송출국의 방역상황 악화,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1년 8개월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임을 호소하며,
-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ㅇ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히 제한되었던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 방역조치 하에 전 송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도 조만간 입국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예방접종 및 사업장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