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내국인들에게 강하게 적용했던 세금 완납제도가 외국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지방세 등을 체납해도 체류 연장 등을 해오고 출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강화가 된다.
①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가 있음(지방세징수법 제8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외국인 체납자 비자 발급 제한 가능(지방세징수법 제5조)
○ 아울러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은 체류연장이나 재입국 심사시 비자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외국인 정보 관리 강화로 체납징수 효율성 확대 계획
○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자치단체 체납징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등록번호가 복수이거나 과거 주민번호가 있었던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 받은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한 추적조회가 될 수 있게 연계(지방세-출입국)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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