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국내에서 체류 기간 졸업 시까지, 더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중국동포 부모의 체류자격이나 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는다.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상이 되는 중국동포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 동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재외동포가 우리 사회에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포 정책을 펼쳐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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