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우리나라는 오히려 합법자가 불법을 하고, 미등록 불법체류자가 조용히 살기에 아주 좋은 나라가 되자 체류 허가가 힘들면 그냥불법으로 지내자 하는 말이 일상이 되었다.
지난 이들이 음지에 숨어서 자기 방어를 하고 숨어 있었다. 이제는 불법체류자를 경찰에 신고해도 잡아가지 않아 숨어 지내도 되지 않는 아주 좋은 나라가 되었다.
이들이 미등록 불법체류로 가는 이유들이 있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출국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 정책은 실상에 맞지 않는 정책을 내세워 불법으로 내몰고 있었다.
지난 12월 정부 정책을 보면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 운용계획
1. 2022년 5만 9천명 외국인근로자(E-9) 도입
2.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22.1.1.~4.12. 기간 중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고있는 자로서 기간이 만료 되는자
3. 동포(H-2) 일할 수 있는 업종 추가
육상화물 취급업,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 운영업 *4~5성급 호텔업종은 추가 되었다.
정부는 수준이 높아진 중국동포들에게 90년대를 생각하는 정책이다.
중국동포들은 생활이 향상 되면서 겨울에 힘들게 일하지 않고 11월부터 설 명절을 앞세워 본국으로 출국하고 대부분 3월 좌우로 입국을 한다. 정부는 중국동포들이 90년대처럼 어렵게 살고 있는 줄 알고, 정책을 내놓았지만 중국동포들이 편하게 생활하여. 정부 체류 정책에 관심들이 없다.
정부정책은 22.1.1.~4.12. 기간 중 합법으로 정상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H2등)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며. 코로나로 인해 체류 연장된 한족 등, 외국인들은 C-3 9 비자가 대부분이며. 실제 농 어촌 제조업 등에 해당이 안 되며. 이들에게 전혀 해당 없는 정책이다.
지난 한족등 외국인 C 계열 비자 이들은 불법으로 눌러 있다가 여행사 과장광고로 좋은 기회를 줄타서 일부는 출국하고 입국을 못하자, 나머지는 출국하지 않고 어떠한 정책에도 음직이지 않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임승차하며 미등록으로 살고있다.
◐다 소의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은 체류비자와 맞지 않는 업체에서 근로를 하여 체류 허가시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비자가 있다.
-중국동포 방문취업 H-2 허가자인 A 씨는 업종에 맞지 않는 곳에서 근로를 하여 출입국에서 과태료 2천만 원을 납부하라하여 납부하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하여 미등록 외국인이 되었다.
-중국동포 B 씨는 하청을 받은 건설현장에서 1년 근로를 하였으나 10개월의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현장은 4대 보험 미 가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여 미등록자가 되었다.
-중국동포 C 씨는 식당에서 4년 근로를 하면서 10개월의 임금체불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통해도 받지 못하자, 중국가면 자가 격리비와 생활비가 없어 출국을 하지 못해 미등록이 될 위기다.
-지난 취재결과 식당 업주는. 중국동포(중국국적) DING(여)씨는 일죽면소제 식당에서 4년 동안 근로를 제공 하면서 사업주 A씨 이전, 부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중 부인에게 26.000.000원을 빌려주고 당시 부인이 운영 할 때 임금 12.000.000 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 후 A씨가 운영하면서 밀린 급여 30.451.803원, 퇴직금 7.8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다.
또한 DING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부인에 24.000.000원을 빌려주고 당시 부인이 운영할때 임금 12.000.000 원을 받지 못하자, 식당 부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매달 200만원씩을 받기로 합의 하였으나 100만 원씩만 입급된다고 말했다.
업주는 실 사업을 본인이 하고, 사업자를 다른 사람이름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주 부인은 근로자인 중국동포로부터 2천 4백만 원 돈까지 빌려가고 4년 동안 노예처럼 부리고, 밀린 급여 30.451.803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다.
임금체불을 당한 중국동포는 미등록이 되기 전에 식당 앞에서 1인 시위 하자 식당업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를 수차례 당하였고, 한국법으로 임금체불과 빌려준 돈이 해결이 안 되자 출국을 하지 못하여 미등록 될 위기다.
당사로 제보하는 중국동포들의 제보에 의하면 더 황당한 사건은 소규모 하청 건설현장은 합법이 아닌 "미등록자들이 하청을 받고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사업을 한다며 제보가 왔었다.
미등록자가 위험한 현장을 하청 받아서 합법외국인을 고용하여 근로를 시키자, 근로자 A 씨는 근로하다가 사고당하면 미등록 하청업자가 나서서 해결 할 수 없게 된다며 근로를 포기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이 공사현장을 하청받고 활개쳐도 출입국외 경찰은 단속을 못한다.
또한 고령화된 다 수의 농촌은 합법자는 편안한 고소득의 현장에서 근로를 하고, 미등록 외국인들이 고령화된 농어촌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일에 지쳐 체류허가 일자를 놓치거나 농촌에서 일하는 관계로 명확한 근로소득 증빙이 안 되어 "체류를 허가 받지 못하여" 미등록 외국인이 만들어지고 있어 이들에게 개선이 필요하다.
자가로 신청하는 외국인들은 체류 허가시 서류작성하고 허가 신청하는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일부는 미등록으로 가고 있는 반면.
많은 행정사와 여행사들은 이들에게 외국어로 설명하고 방법을 찾아 도와주고 있어 오히려 여행사와 행정사들이 미등록으로 가지 않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동포와 외국인은 체류 허가이전 여유를 두고 행정사 또는 여행사에 문의하고 미흡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미등록 체류를 예방 할 수 있다.
한편 미등록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불편하게 합법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한목소리로 말한다. 이들은 출입국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불법으로 가야하고 다 소의 미등록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선거때 특혜를 노리고 있다.
한국은 선거철이 다가오면 대부분 사면을 해주니까 그때 되면 무슨 정책이 나오겠지 하며 미등록 외국인들은 농담 삼아 말하고 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들과 합법체류 외국인을 울리는 허위 정책이 중국관련 사이트에 난발한다며 다소의 제보가 들어온다.
제보자 A 씨는 F-6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사실 확인을 당사에서 하여달라고 제보하였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F-6으로 2년 체류 중이다. 광고는 "500만원을 내면 사회통합 시험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광고를 하고 있다고 제보를 하였다.
그러나 당사 편집국 기자들은 한국인이라 중국어로 광고하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여러 여행사와 행정사에 사실 확인을 문의하였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라며 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보자인 F-6 정상 혼인 관계 체류자는 영주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혼인관계가 지속 되어야고, 사회 통합 프로그램 시험을 봐야하며, 일정한 소득 또는 재산이 있어야 가능하다.
다 수의 제보자의 제보에 따르면, 당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과장광고는 이러한 정책을 무시하고 500만원이면 해결 한다는 중국어 광고다.
다 수의 관련 제보를 통합해보면 한국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말이 안 되는 정책을 홍보하는 업체가 고액을 선불로 받고 있다. 선불을 준 외국인들은 피해가 갈까봐 업체명을 알려주지 않으며 피해를 봐도 고소 고발을 하지 못한다며 제보를 하고 있다. 당사는 중국어로 광고하고있어 사실 확인이 어렵다.
체류가 임박한 합법체류자들을 선동하는 불법과대광고를 하는 업체에게 고액의 돈을 선불로 주고 기다리다 시기를 놓쳐 불법으로 가고 있어도 대한민국 법은 합법자에게는 출입국의 법의 문턱은 높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들에게 한국법은 문턱이 없다.
외국인들이 불법을 자행해도 경찰은 인국인들이 무서워 단속을 못하는 나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외국인들에게 한국법이 통하지 않아 간 큰 중국동포들은 같은 중국동포가 운영하는 환전소에가서 대담하게 신분증을 내밀고 사기 쳐도 단속이 없어 괜찮은 나라인가?. 한국 법은 외국인에게 통하지 않고 실종 되었나?.
또한 과대광고를 보고 찾아가는 외국인들이 피해를 봐도 외국인들은 오히려 본인에게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어 신고를 하지 못하여 불법과대 광고로 수입을 올리는 업체가 난무해도 한국법으로는 잣대를 들여대지 못하며 “경찰 관계자가 찾아가서 앞으로 하지마세요”라며 경고로 끝나 한국법은 외국인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 법이되어간다.
미등록자를 양성하는 정부기관이 또 있다.
중국동포들 체류기간이 종료될 시점에서 코로나 관련하여 정부에서 체류를 변경하여주어도 기존처럼 건강 보험료는 자동납부에서 인출된다.
보험료가 자동 인출되자 건강보험이 살아있는 걸로 알고 기존에 치료하던 병을 이어서 치료하게 되면 체류허가시 건강보험문턱을 넘지 못하고 미등록으로 간다.
코로나로 인해 출국 유예를 받아 체류변경 허가가 되어도 건강보험은 출국 한 걸로 되어있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줄 알고 병원에 다니자 그동안 병원에 다닌 진료비를 일시불로 내야하고 이미 자동납부로 인출된 보험료는 환급되고 병원에 다닌 치료비는 일시불로 청구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류가 변경 되어도 "의료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공단에 시정하라고 하였으나 피해를 본 외국인이 이의 신청해도 시정되지 않아, 1~2천여만 원을 일시불로 못내서 중국동포들은 미등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한편 중국동포들은 미등록 불법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 납부할 고액을 분납으로 납부하도록 변경하여 달라며 중국동포들은 힘없는 큰 목청을 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