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 등에게 접근해 고액의 매출을 일으키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수사
○ 취업준비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수사
○ 도 특사경, “고령자,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적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협조 당부”
【중국동포신문】경기도 공정특별 사법경찰단은 안정적인 연금 수익처를 찾는 고령자,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그러나 지난 중국동포들은 중국에서 입수한 제품을 허가도 받지 않고 방문판매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지난 중국동포 A 단체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간부가 중국동포 회원에게 직접 먹으면 안 되는 식품조리용 첨가물을 관절 신경통과 우울증에 좋다며 대림동 일대에서 방문판매하고 부당이득 6억 원을 챙겼다.
식약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직접 먹으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을 중국동포와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거품제거제 산도 조절용 식품첨가물”을 관절과 신경통 우울증에 좋다며 광고하고 음료수처럼 마시도록 홍보했다. 또한 불법으로 밀수입한 진통제도 질병치료에 좋다며 판매 하였다.
방문 판매업자 5명이 지난해 부당이득 약 6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식약의약품 안전처는 지난 12월 방문판매 업자 5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한편 방문취업비자 등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은 비자 업종에 맞지 않는 곳에서 근로를 했을 경우 비자 허가시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일자리가 없는 중국동포들이 불법 다단계영업에 다소의 동포들이 음성적으로 가담하여 친척과 지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70세 여성인 중국동포 A씨는 친척의 권유로 전세금과 딸에게 빌려서 투자했으나 몽땅 날리고 화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돈이 여윳치 안 해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다.
지난 화장품 판매업체인 A업체는 중국동포들에게 직급을 주고 직급을 유지하도록 직급자에게 떠 않기를 강요하여 주변에 친구 친척까지 피해자가 다 수 있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연내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의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판매원 모집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실체가 없는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안정적인 연금수익과 자손에게 상속도 가능한 투자라고 고령자들을 유인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입사원서를 받고 면접을 통해 취업 합격 통보를 한 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노년기 안정적 소득처를 찾는 고령자, 장기간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생들이 심리적 절박함을 악용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업체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도 특사경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다단계 영업행위, 고령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미끼로 한 물품판매행위, 취업·부업 알선을 가장한 다단계 판매원 모집행위 등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 특히 고령자,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적발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방문판매업을 가장한 불법 다단계 판매, 학습지 미등록 다단계 판매행위, 가상화폐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등을 수사해 총 34명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