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2022. 2. 1.부터 2025. 3.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방안
❍ (기존 대상)
- 국내에서 출생하여 15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 (확대 대상)
-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에는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 또는 영․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 (학습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하여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 통계상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하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으로, 이번 대상 확대로 그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행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국내 체류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간 내에 위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체류자격 부여대상 확대를 위한 의견 수렴
❍ 2021. 4. 19. “국내 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 구제대책”을 시행하였으나, 구제 대상 아동이 제한적이어서 국내 체류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하고,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21.11.15)” 등에서 학계, 시민단체, 이민정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조치로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자격요건이나 제출 서류 등을 잘 알지 못해 업무 대행업체 등에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이 아동과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에서 관련 상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요약)
신청 기간
❐ ’22. 2. 1.부터 ’25. 3. 31.까지
▵ 국내 체류 아동 모두를 대상,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용
구제 대상 및 조치사항
❐ 구제 대상 아동
❍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에서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②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
❍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영․유아기가 지나서 국내 입국
②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제도시행일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 기간인 `25. 3. 31.까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자도 신청 가능
❐ 아동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가.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나.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다.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가.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을 안내
*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다만, 아동의 체류 허가 신청 관련 실태조사에서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감면 적극 시행
- 부모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조치
나.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 조치 및 재입국 제한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 신청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