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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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2.01.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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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출생자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입국자 등도 대상에 포함, 체류기간 요건도 15년에서 6년 또는 7년으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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