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결혼이민자는 사회적 네트워크 및 한국 학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자녀 학업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3월부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스스로 학업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78개 가족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2025년까지 전국 231개소 가족센터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다문화 배경을 활용하여 이중 언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가족환경을 조성한다. 이중언어 인재 DB를 구축·운영하고, 인재 DB의 활용도도 높여 나간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특화형 ‘레인보우스쿨’을 운영하고, 귀화 한국인 등을 멘토로 선정한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을 통해 취업 진로도 강화한다.
그리고 학교생활 관련 안내자료를 보급하고, 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문화 부모학교’를 운영하여 부모의 학습지원 역량도 강화한다.
◆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기초학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현장 및 학계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3월부터 90개 가족센터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읽기·쓰기·셈하기를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어가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해 학교 내 한국어학급을 확대하고, 한국어학급이 없는 학교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과 원격 학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또한, 학교 밖 다문화 아동·청소년도 학교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레인보우스쿨을 운영하여 맞춤형 한국어 지원을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르면 국제결혼한 외국인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다문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지역자원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어떤 지원이 어디에서 제공되는지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간다.
심리·정서 및 또래 관계 형성 지원이다.
학교 안팎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서안정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편입학 시에 사전준비 교육을 제공하는 ‘징검다리과정’ 운영을 확대하여 새로운 학교 적응을 돕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금년부터 가족센터에 청소년 상담사를 배치하여 전문 심리상담을 1:1로 제공하겠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청소년은 상담통역지원사를 통해 모국어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필요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심층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문화 특성을 고려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상담을 활성화하여 교우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성·리더십 개발 프로그램도 확대해간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다양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통·번역사, 다문화상담사 및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며,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수용성 제고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성과 조화가 존중되는 포용적인 학교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인식 개선을 통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 학생과 또래 학생이 함께 하는 봉사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한다.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을 통한 지역사회 내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한편, 공무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확산과 함께 교육자료, 정부간행물, 한국어 교재 등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도록 컨설팅하고 감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문화 감수성이 반영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한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연도별 실행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다문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여성 가족부는 말했다.
한편 한국어가 서툰 자녀를 대상으로는 저희는 주로 학교 밖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공교육 진입을 좀 돕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231개소 가족센터에서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방문교육 서비스를 통한 한국어 교육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진입할 때 있어서 각각의 학습지원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방문교육은 센터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학교 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 전 사전준비 교육인 징검다리과정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교육 진입을 하기 위해서 17개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입학, 편입학, 정책, 학교 학적 생성 등 공교육 진입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정보 연계를 통해서 중도입국 자녀 대상 편입학, 입학 안내자료, 그다음에 클립형 영상자료 배포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공교육 진입 안내를 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실상 교육부 소관인데, 아직 교육부 관계자가 보고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면서 제가 대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안은 교육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해서 교육장이 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초등교육법 개정을 2000년도 7월 14일에 개정을 해서... 2020년, 죄송합니다. 2020년 7월 14일에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학력 증명이 곤란한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의 학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공교육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며 여성 가족부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