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와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21.12월) > ‣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체류·취업활동기간 연장, 배정인원 확대(64→80백명), 시설원예(파프리카) 농가 고용허용 상한 확대(20→25명) 등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농업분야 근로를 일시 허용하였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 상시 허용, 허용대상을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 ‣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 |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①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②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한편, ③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하여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였다.
* (당초) 양돈 1,000㎡ 미만, 양계 2,000㎡ 미만 규모 축산농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불허 → (개선) 양돈(500~1,000㎡), 양계(1,000 ~2,000㎡) 각 2명 고용 허용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선 ’22.1.1.~’22.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이후 기간(’22.4.13.~’22.12.31.)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도입 인원도 올해 1월 398명이 입국, 2월에도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으로 외국인근로자 도입 정상화 추진(’21.11월~) 이후 2월 입국 예정자까지 인원만 해도 ’20년 전체 입국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도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 입국인원: (‘20) 1,388명 → (‘21.1~10월) 1,347 → (’21.11.) 252 → (’21.12.) 242 → (‘22.1.) 398체류(근무)인원: (‘20) 20,689명 → (‘21) 17,781 → (‘22.1) 17,933
**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네팔 6개국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 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하여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주재, 체류관리과, 이민통합과),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