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부평 원룸에 거주하는 A 씨는 11월 20일쯤 이사를 왔는데, 이상하게도 도시가스요금 11월 분과 12월 분이 몇 일 간격으로 “2만 원대와 1만5천 원”대의 가스요금이 나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2022년 01월 12일 06시 55분에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전기요금 15.770원과 가스요금 지로용지에 고지된 요금을 2건 합산하여 37.030원을 이체 하였다.
그러나 인천도시가스측은 요금확인을 안 하고 체납 되였다며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인천도시가스사는 가스중단을 한다며 출입문에 스티커를 붙이며 횡포를 부리자, A 씨는 억울하여 인천가스 측에 수없이 전화를 걸어봤지만 고객 대기는 5분 이상 지연되고 계속 전화 연결을 하지 못하였다.
인천가스측은 집 문앞에 가스요금이 체납 되였다며 가스중단 스티커만 부착하여 화가난 중국동포 A 씨는 당사로 제보를 하였다.
인천도시가스에서 고객에게 가스 중단을 한다며 횡포를 부리는 스티커의 체납요금은 15.180원이다. 그러나 A 씨는 1건당 수수료 500원의 이체 수수료가 나가서 지로용지 계좌번호가 동일하여 2건을 합산하여 01월 12일 납부한 금액은 37.030원이다.
인천도시가스측은 1월 12일 2달 분을 이체 받고서 확인도 안하며 고객에게 체납되였다며 가스중단을 한다고 매달 스티커로 횡포를 부리며 전화연결도 어렵게 안 되자 억울한 중국동포 A 씨가 당사로 제보하였다.
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