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에 처해진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사회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국내에 거주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외국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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